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4조(근무성적 평정)

①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및 「직업상담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정대상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 부서별 수 및 우 등급 비율을 고용센터와 다른 부서간 직급별 현원 비율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