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한다.
1.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평가
2.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 내 소관부서별로 실시하는 고용센터 업무별 평가
②
제1항제1호의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평가는 사업 소관 부서별로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