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0조(평가체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실장에게 제출하고, 실장 및 본부 관련부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평가하고 제도개선 및 보상에 반영한다.

③

실장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별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실장 및 본부 관련부서는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및 재원배분에 반영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