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일자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 중장년, 기업 등 고용서비스 대상별로 연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일자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 중장년, 기업 등 고용서비스 대상별로 연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