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관련 서비스가 고용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협의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역할 조정, 서비스 대상 특화 취업지원, 기업채용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관련 서비스가 고용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협의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역할 조정, 서비스 대상 특화 취업지원, 기업채용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