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7조(사업추진)

①

본부는 고용센터를 전달체계로 하는 신규 또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기존사업을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내 사업부서 간 상호조정하는 고용정책실장 주재의 회의

2.

신규 또는 시범사업 실시 전에 직원단체 간담회 및 고용센터 설명회 등을 통한 고용센터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②

본부 소관부서는 신규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인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부 소관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개선점 발굴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