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