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

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