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호의 부정행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