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7조(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