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

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3.

기타 건의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