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