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