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31. 시행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