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7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

①

사업주가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금을 신청한 기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을 지원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한 날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은 참여 신청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금 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