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1조(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더 이루어진 경우: 승인된 계획서 내용 상의 임금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원

2.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덜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3.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추가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상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4.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축소된 경우: 실제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