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 11. 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를 참여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비영리 단체 포함)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각 규정에 따른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기준 시점을 직전연도의 전년도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주는 지원금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복권발행업, 사행행위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다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ㆍ출자기관, 정부 등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초ㆍ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