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자료
근로자 대표 선임서
노사합의서(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고용유지 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노조 구성 현황 및 근로자 대표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합의일자, 고용유지조치 기간
임금감소 기준 및 내용, 임금감소액
도급업체ㆍ수급업체 등 현황(공동참여시에 한함)
지원 필요성 등
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의 접수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등 세부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따른다.
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