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2조의2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