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2.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5.

그 외 업종ㆍ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