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