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검토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