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지원 대상 근로자)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사람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