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2.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5.

그 외 업종ㆍ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