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부터 해당 월에 대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