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지급된 대부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직업안정기관에게 적발된 부정수급을 포함)으로 대부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액을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고용유지 비용을 대부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월의 대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휴업ㆍ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대부대상자가 대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공단은 대부금액을 신청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대한 대부를 중지하고, 해당 대부금액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