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월 대부사업 관련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