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접속기관 또는 외부 접속기관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ㆍ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할 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