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2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도용 및 불법적인 고용정보시스템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의 생성ㆍ변경 규칙

2.

사용자별ㆍ그룹별로 부여된 접근권한

3.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제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4.

직무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접근권한 조정

5.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의 해지

6.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7.

그 밖의 고용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사항

②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배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 중 일부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용자계정의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