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3조(사용자계정 정지 및 해지)

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계정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②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계정 관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계정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정관리자는 접속기관, 외부 접속기관 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고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고용정보시스템 접속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계정을 정지하거나, 사용자계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에 따라 권한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정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