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6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산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의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전산자료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