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1조(전산개발 요청의 처리)

①

총괄부서장은 제20조에 따라 전산개발 요청을 받는 경우 전산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전산개발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전산개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수용한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ㆍ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개발 중인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