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4조(총괄부서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을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지ㆍ기능개선,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산자료의 관리

2.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3.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의 처리

4.

접속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 기간의 결정

5.

접속기관의 부서 중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의 지정ㆍ변경

6.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부서장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