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관리부서장)

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속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취합 및 보고

3.

접속기관의 부서 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업부서의 지정ㆍ변경 등

②

관리부서장은 관리부서의 직원 및 관리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접속기관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