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속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취합 및 보고
3.
접속기관의 부서 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업부서의 지정ㆍ변경 등
②
관리부서장은 관리부서의 직원 및 관리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접속기관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