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보고
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 접속기관이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외부 접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1.
외부 접속기관의 사용자계정 해지
2.
고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사업 종결 처리(외부 접속기관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3.
총괄부서장에게 외부 접속기관의 기관 사용승인을 중단할 것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