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