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10. 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