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7. 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