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별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다만,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고용안정장려금(시스템 지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워라밸+4.5 프로젝트 도입ㆍ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4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