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 및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2.

고용촉진장려금: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10호에 따른 보수액,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공동이용행정정보 등 공공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토대로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 및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확인(아래 전자적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만으로 지원금의 계산, 지원대상 여부의 확인 등이 어렵거나, 신청인이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