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7호부터 제35호의4까지의 서식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