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8조(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①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해당 고용기간내 기간의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6개월이상 추가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의 6개월 근로계약기간 이후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분

2.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18개월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