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37조의2제1항 대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2.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