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9조(지원인원 한도)

제36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해당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경우 3인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최대 3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경우 3인으로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