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