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