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01. 시행최근 개정 2019.09.30. (일부개정)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별표 1] 지정요건(제4조 관련)

[별표 1] 지정요건(제4조 관련) 구분 지정 기준 비고 사업 수행 능력 조직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인력 본부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 대행업무 담당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연간 도입규모가 5,000명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확보 기준인원의 30%이내에서 완화 가능 지사 (소)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통역 ○ 송출국가 언어 가능자(국가별 1명 이상) 확보 또는 유사한 통역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 구축 소수업종은 도입특화국가별 1명,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제외 시설 ○ 본부(지방조직 포함)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업무용 임차시설 보유 ○ 1명당 7m2이상의 행정사무 공간 확보 재무 ○ 재무 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경험 사업 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지원 실적 사업주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공공성 확 보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업종 대표성 ○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비영 리성 ○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장 긴 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2.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업무 위탁․대행 수수료 가. 신규 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60,000원)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나. 재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119,000원)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다. 재고용자(2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각종 신청대행 (28,000원-2년 미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대행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대행기관 (선택) 편의제공 (50,000원-2년 미만)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28,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5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2.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업무 대행 수수료 구 분 업무수행범위 대행기관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대행기관 (선택)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 (3년) (근로자당 30,000원)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재고용 동포 (2년) (근로자당 20,000원)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고용관리 수수료(30,000원 또는 2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변경확인의 신청

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 신고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9.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10.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상담(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

1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을 말한다. 이하 전용보험 등이라 한다)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13.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14.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업재해 신고

15.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1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 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행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