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변경확인의 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상담(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을 말한다. 이하 전용보험 등이라 한다)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업재해 신고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