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