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01. 시행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 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