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